2025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예전엔 18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6개월만 일해도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의 가장 큰 변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18개월 →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청년 채용과 장기근속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Before: 청년이 최소 18개월 근속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어요.
After: 이제는 6개월만 근속해도 인센티브 지급이 시작됩니다!
→ 청년도 부담 없이 시작하고, 기업도 빠르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얼마나 지원되나요?
1. 기업: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6개월 이상 근속 시, 1년간 분할 지급)
2. 청년: 6·12·18·24개월 시점마다 지급,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 대상은?
1.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2. 청년: 만 15~34세, 2025년에 채용되어 6개월 이상 정규직 근속한 청년
✅ 신청방법
1. 고용 24 누리집 접속
2. 기업 소재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해 PC로 참여 신청
※ 채용 후 신청은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유효합니다.

청년도 기업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고용의 기회,
2025년,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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