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금액, 조건 등 핵심 정보 총정리!”
경기도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제 육아로 인한 부담을 함께 나누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공식 복지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은 맞벌이 또는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기도 내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요약
1. 아동연령: 생후 24~36개월 (돌봄 활동 월 기준)
2.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모)와 아동 모두 해당 시군 거주
4.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필수
5. 돌봄 제공자 :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가능
✅ 지원 금액
1. 아동 1명: 월 30만 원
2. 아동 2명: 월 45만 원
3. 아동 3명: 월 60만 원
✅ 신청 기간
1. 매월 1일 오전 10시 ~ 15일 오후 6시까지
2. 2025년 6월은 6월 2일부터 접수 시작
✅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누리집(gg24.gg.go.kr) 접속,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 포함 서류를 준비해 일괄 신청
✅ 신청 가능 시군 (2025 하반기 기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7월부터),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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