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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025 신청 안내

by 플럼빌리지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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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가족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금액, 조건 등 핵심 정보 총정리!”


 

경기도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제 육아로 인한 부담을 함께 나누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공식 복지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맞벌이 또는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기도 내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주민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하면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요약

1. 아동연령: 생후 24~36개월 (돌봄 활동 월 기준)

2.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모)와 아동 모두 해당 시군 거주

4.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필수

5. 돌봄 제공자 :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가능

 

지원 금액

1. 아동 1명: 월 30만 원

2. 아동 2명: 월 45만 원

3. 아동 3명: 월 60만 원

 

신청 기간

1. 매월 1일 오전 10시 ~ 15일 오후 6시까지

2. 2025년 6월은 6월 2일부터 접수 시작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누리집(gg24.gg.go.kr) 접속,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 포함 서류를 준비해 일괄 신청

 

  신청 가능 시군 (2025 하반기 기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7월부터),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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